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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gsthink2022 · 2026-03-27
조회수 25

관련 강의 : 탄탄 비영리법인 세무 지도_법인세 편 / 박은지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
안녕하세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1.강의에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자소득만 있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제출필수서류에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가 있어서 재무제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2.공동근로복지기금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법인세신고서와 원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만 제출해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간편신고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재무제표에 설정할 필요는 없는걸까요? 전에 말씀주신대로 근로복지기금은 간편신고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제출하는데, 그럼 제출하므로 이자수익에 대해서 손금설정이 된걸로 해석하는걸까요?
 
 
3. 24년도에 이자수익은 8천이 발생하였는데,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이 지출되었습니다.
   25년도에는 이자수익이 9천 발생하였는데,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간편신고 가능>법인세법 시행규칙 27호서식 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 작성하고자합니다.
그럼, 이경우 24년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의 당기 14번 손금산입액 1억, 16번 해당고유목적사업지출액도 1억
                 25년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에도 전기 14.손금산입액 1억, 16번 해당고유목적사업지출액 1억
                                                                    당기 14. 손금산입액 1억, 16번 해당 고유목적사업지출액 1억으로 적으면 되는걸까요?
 
아님, 기본재산의 50%가 설정가능한 것을 고려할때, 14번의 손금산입액은 기본재산(출연받은금액)의 50%(선택적복지비가 있는경우 80%)를 적고 잔액을 기입해야하는걸까요?
 
4. 번에 잔액을 기입하지 않으면 세무리스크가 있을까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처음이라 고용노동부 실무매뉴얼을 봐도 명확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무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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