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답변
3:26 질문입니다.
건강의 경우,
7월 17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18,19,20,21,22,23,24근무를 하고
이어서 8월에 13,14일의 경우를 예로 들어주셨는데요
8월에 근무 외에 19,20,21,22,23,24일을 더 근무했다면
상실일은 8/25일이 되고, 신고하는 금액은 8월 급여로 신고하게 되는 건가요?
미답변
강의 맨 마지막 부분 질문입니다!
1월 17,20,22
2월 4,7,12,16. 23,25,26 (7일)(2,212,000원)
3월 2,9,10,14,19,21,31 (7일)(2,212,000원)
1/17-2/16 한달기준충족,8일미만 근무이지만 220만원 이상급여라서 건강은 가입대상아님,연금은 가입대상임
여기까지 이해 되었음
2월에 16일 이후로 근무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여부 판단을 계속 해야하는데 기산일 이후는 월력 판단 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1)연금의 경우
연금은 2/1-2/28일(말일)까지 월력으로 또 판단을 해서 8일 미만 근무이지만 220만원 이상이기에 여전히 가입 대상이고
3월도 여전히 근무 중이기에 3/1~3/30(말일) 월력으로 판단을 해서 8일 미만 근무이지만 220만원 이상이기에 가입대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게 맞나요?
신고방법은,
3/5일에 신고하는 것이고
이때, 1/17취득일 신고, 기준소득은 2월 급여 2,212,000원으로 신고
또4/5일에 신고하는 것이고
3월이 가입대상자임으로 3월 급여인 2,212,000원으로 신고
또5/5일에 4/1날짜로 상실신고 맞을까요?
본사로 신고시 취득상실신고 반복, 현장으로 신고시 보수월액변경 신고 하는 것이고요?
2)건강의 경우
2/1-2/28일(말일)까지 월력으로 또 판단을 해서 8일 미만 근무여서 가입 대상이 아니고
3/1-3/31일(말일)까지 월력으로 또 판단을 해서 8일 미만 근무여서 가입 대상이 아니다
제가 생각한게 맞을까요?
미답변
1. 상실일 개념
4대보험 상용근로자 상실신고를 할때에 상실일이란 개념이 최종근로일의 마지막날이라고 알고 있어서 조금 헷갈리는데요
1-1) 건강연금에서는 경우에 따라 상실일의 기준이 변화된다고 보면 되나요?
1-2) 24.07월 근무일을 보면 8일을 채웠으나 마지막날인31일 근무가 없어서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연속한 달에 24.08월 하루라도 근무를 했으니,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7/1취득, 연속한 달에 8일이상 근무를 하지 않았으니 그 달의 초일8/1이 상실일 인가요?
2. 신고타이밍, 신고 방법
여기서,, 신고하는 방법이 고민입니다.
2-1) 강사님이 자료에 따라 8/1 딱 하루를 근무를 하면 8/1~8/5일 안에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하면 될것같은데요,,,
2-2) 이 경우, 7월+8/1에 해당하는 급여에 대해서 보험료를 떼면 되나요?
2-3) 만약 24.08월에 근무를 딱 하루를 했는데 그 날이 25일 이라면,,, 이 경우는 9/1~9/5일 안에 신고를 하는건가요?
2-4) 이 경우, 8월 급여에서 7월+8월에 해당하는 급여에 대해서 보험료를 떼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