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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건설업 관련해서 공무하는게 항상 어려웠는데 이렇게 강의를 통해 쉽게 설명해주시고 성심성의껏 ppt도 이해하기 쉽게 하나하나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ㅠㅠㅠㅠㅠ 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    강의를 다 듣고 해결되지않는부분들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  질문이 조금 많은데요 한꺼번에 모아서 드리느라 많네요ㅠㅠ   1. 원수급자가 저희를 미승인하수급승인해줬는데 저희가 모르고 본사관리번호로 근로내용확인신고 한 경우 고용산재 어떻게 처리되나요 ? 보험료 안내도 되나요? ㅠㅠ 2. 전문-전문으로 저희가 하수급자로 도급받아 공사를 해줬는데 그쪽에서 고용산재 신고하면 안된다고 해서 하수급번호도 못받고 저희 본사관리번호로 근로내용확인신고했는데 확정보험료 산정할때 고용산재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3. 저희업체 맡아주는 세무사사무실에서 현장별 공사원가 안분명세서가 없다고하는데 제가 따로 엑셀로 현장별로 총 계약금액에 일용직분들 다 나열하고 금액도 적고 공사에 들어간 매입금액,장비사용금액, 카드내역(식대&음료대, 주유대, 숙박비, 기타 등등) 적어서 정리해뒀던게 있는데 그걸로 대체할 수 있나요? ㅠ  저희가 현장공사별 노무비가 30프로도 안나오는거같은데, 공사매출액 도급비율로 계산하게되면 그만큼 일하지도 않았는데 필요이상으로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는거같아서요 ㅠ  4. 강의 내용에 '지급수수료'에서 준공청소, 철거로 지급된 비용은 외주비로 봐야하는건가요?  만약 하도급으로 도급받아서 일하는데 청소차(바브켓)부르거나 굴삭기업체 부르고 비용지불하고 처리한경우 이게 외주라서 재하도급?으로 봐야하는건가요?? 아님 장비사용료   이걸로 보나요?   5. 노무제공자 중 지게차를 부른경우 고용보험은 '사용건설사'라고 되어있는데  - 저희회사창고에서 지게차를 불러서 화물차에 실은경우 : 고용보험 - 저희회사인거죠 ?  - 저희회사가 원수급자로 현장에서 일하는데 지게차를 불러서 쓴경우  : 고용보험 - 저희회사인가요? 아님 발주자인가용?   너무 발등에 불떨어져서 강의듣고 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네요 ㅠㅠㅠㅠ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사답변
1. 근로계약서는 파트타이머도 작성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일용직이나 프리랜서 등도 작성해야 하나요? 2. 일할계산 관련해서 예를 들어 이번달 12월 귀속으로 월급 지급한다고 하면  12월 11일 입사시  이번달 일한 일수 21일/ 이번달 일수 31일 = 0.6774~ * 지급하기로 한 급여  위와 같이 계산한 게 맞나요?  3.  수습 관련해서 3개월 미만 근로자 해고예고규정 미적용 이라는 것은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 예고규정 안지켜서  해고 예고 안하고 해고해도 관련법률을 어긴것은 아니라는 건가요? 4.  수습관련해서2 3개월 수습 후 본계약 채용을 하지 않으면  그게 관련 법률에 어긋난다는 건가요? 5. 토요 무급휴무일 11H 근무한 경우  => 토요일까지 연장근무 가능 기간이라서 11H이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들어가는게 맞나요? 6. 일요 유급유일 11H 근무한 경우  8H 휴일근로, 3H은 연장근로 라고 하셨는데 8H은 휴일근로로 치는건 이해되는데 왜 3H은 연장근로로 치는지 이해가 안가요  일요일 자체가 유급휴일이면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로 들어가야 하는것 아닌가요?  7.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교재에 예외적으로 연장근로 1주 12시간 초과해서 근로할 수 있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라고 써져 있는데 저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주일에 연장근무까지 포함해서 최대 52시간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제도 라고 알고 있는데 1주 12시간 초과해서 근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