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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1년미만 입사자의 연차 사용기간에 대해서 여쭙니다
배우미
· 2023-01-12
조회수 1,901
관련 강의 : 코로나 관련 고용유지 지원금 정책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6. 2020년 개정 연차휴가 산정 및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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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마지막 강의에서 1년미만 입사자의 연차사용기한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라고 하셨는데,
문)20년5월1일입사자면...연차사용기간이 21년4월30일까지인건가요?
문)회계기간과 동일하게 할수는 없을까요? 12월31일로 될까요?
문)연중 입사자의 경우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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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실무적인 강의 많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