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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1년미만 입사자의 연차 사용기간에 대해서 여쭙니다

배우미 · 2023-01-12
조회수 1,901

관련 강의 : 코로나 관련 고용유지 지원금 정책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6. 2020년 개정 연차휴가 산정 및 이해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마지막 강의에서 1년미만 입사자의 연차사용기한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라고 하셨는데,
문)20년5월1일입사자면...연차사용기간이 21년4월30일까지인건가요?
문)회계기간과 동일하게 할수는 없을까요? 12월31일로 될까요?
문)연중 입사자의 경우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2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3-01-12
안녕하세요 1. 독립연차라고 설명드린 부분을 말씀하신 듯 합니다. 이부분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맞습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 개별합의를 하시면 회계기간과 동일하게 가능합니다(해석은 없고 경험상 말씀드립니다). 근로자의 연차사용 접근권을 더 올리는 것이오니 근로계약서에 문구 추가하여 회계연도와 연동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배우미 · 2023-01-26
노무사님 혹시 근로계약서에 문구를 어떻게 추가하면 좋을지 도움줌 부탁드려도 될까요?
실무적인 강의 많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