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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관련 및 보혐료 공제 관련 문의
안영미
· 2023-01-06
조회수 1,949
관련 강의 : 연말정산 구조대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6. 2단계 입력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수강 챕터 : 6. 2단계 입력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안녕하세요 김현주 세무사님
이번 강의를 듣다가 연말정산할 때 골머리가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 인터넷을 통해 조회하기 어려워 알 수 없는 몇 가지 질문을 올려봅니다
질문1 : 개인 보험료의 계약자가 저희 회사 직원이고 피보험자가 가족인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피보험자분도 소득이 있고 별도 연말정산을 하십니다 이런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공제는 피보험자이신 분의 연말정산에 포함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2 : 간소화 자료를 받다 보면 항목 체크를 잘 못하여 다시 PDF로 저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파일명 중복을 막기 위해 파일명 끝에 "복사"라고 해서 추가로 붙어서 저장됩니다.
"안영미(******)-2021년도자료-복사1" 이런식으로 붙었던것 같습니다 이대로 파일을 받으면 제가 "-복사1"만 제거하여 저장해서 세무대리인에게 보내도 업로드 할 때 시스템 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세무대리인측에서는 파일명을 절대 수정하지 말라고 하셔서 ㅠ)
질문3:연세가 있으신 직원분은 자녀분을 통해 간소화자료를 보내옵니다. 그러면 파일명이 자녀분의 정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일명이 본인 명의가 아닌 간소화 PDF 자료로도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된다 안된다만 알아도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연말정산 할 때 분명 위 상황에 또 직면 할 것 같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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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캡틴 김현주입니다.
먼저 제 강의를 수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열공중이시군요?!!^^ 쵝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3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번과 3번의 경우는 아래 답변을 토대로 세무대리인께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보험료 세액공제
- 계약자 입장 :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경우 해당 보험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피보험자 입장 : 계약자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 정리 : 즉, 계약자 및 피보험자 모두 본인의 연말정산 시 해당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유 :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
2. 간소화 자료 PDF파일 파일명 관련
- '-복사1'을 제거하고 파일을 새로 저장하시더라도 업무 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해당 부분은 세무대리인께서 어떤 사유로 인해 파일명 수정에 대해 당부하신 것인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간소화 자료 PDF파일 명의 관련
- 아마도 연세가 있으신 분은 본인 공인인증서가 없으셔서 자녀분께서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프로그램 업로드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하지만 근로자분이 자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대리인께서 업무 처리 시 파일명을 수정하시거나 직접 입력하시는 방법으로 처리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간소화 자료를 아예 제출 못하시는 것보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라도 제출하실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업무는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 따라서, 담당하시는 세무대리인분과 상의 한번 해보시면 업무 시 더욱 도움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연말정산도 화이팅입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