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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신용카드 관련 문의 드려요
배우미
· 2023-01-05
조회수 1,753
관련 강의 : 쇼핑몰 전문 세무사 활용법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5. 쇼핑몰 업종의 핵심은 부가세 (1)
수강 챕터 : 5. 쇼핑몰 업종의 핵심은 부가세 (1)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시에 카드와 현영 금액 확인할때, 카드사나 PG사에서 자료를 받고, 홈텍스와 확인 작업을 하는데요
1.카드사나 PG사의 금액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금액이 홈텍스 금액이 차이가 날때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요?
승인금액의 차이등의 이유로 어느 한쪽이 많거나, 적을 때..카드사나 PG사 어디를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부가세 신고시에 카드와 현영 금액 확인할때, 카드사나 PG사에서 자료를 받고, 홈텍스와 확인 작업을 하는데요
1.카드사나 PG사의 금액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금액이 홈텍스 금액이 차이가 날때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요?
승인금액의 차이등의 이유로 어느 한쪽이 많거나, 적을 때..카드사나 PG사 어디를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홈텍스 금액을 기준보다 카드사나 PG사에서 받은 자료들이 작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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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의 내용에도 나와있다시피, 카드 매출액의 경우 단말기 매출액에 쇼핑몰 매출액은 잡히지 않기 때문에 별도 인식하셔야 합니다. 판매결제대행사 매출액에 차이가 있으실 경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 집계되는 기준일과 쇼핑몰에서 부가세 신고용으로 보여주는 기준일자가 달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신고 방식을 유지하여 누락되는 매출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매출액 기준으로 신고하시던 분은 홈택스와 차이가 나더라도 매출집계시 사이트 누락 등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면 쇼핑몰 제공 내역으로 계속성을 유지하며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