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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답변

원도급 고용산재보험 가입에 대해서

배우미 · 2023-01-01
조회수 1,593

관련 강의 : 건설업 업무의 기초개념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33. 사례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4대보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원도급사에서 미승인하수급인 사업장에 대해서 고용,산재 보험을 가입하고 납부 하잖아요?
 
1)원도급사에서 미승인 하도급사의 고용보험료 산정할때, 하도급사의 노임대장을 받아서 신고한다고 가정할때요
현장에 일용직,현장에서 고용된 상용직,본사에서 현장에 파견된 기술자들이 있을꺼잖아요?
고용보험료 신고할때, 이들(일용직,현장고용상용직,본사에서 파견된 상용직) 노임들도 원도급사에 보내는 건가요?
 
물론, 노무비율로 하겠지만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보수총액 신고도 빨리 오픈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1개의 답글

이용희 캡틴 · 2023-01-02
안녕하세요 이용희캡틴입니다.

1. 원도급사에서는 미승인하도급사의 고용 산재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미승인 하도급 공사 금액의 30%를 원도급사 보험료에 포함을 해서 납부를 합니다.
2. 질문 주신 내용은 물론 하도급 노무비율로 하겠지만,
그래도, 하도급사의 노임대장을 받아서 신고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해당 현장의 기간 동안에 투입되는 모든 근로자의 노임을 원도급사에 알려줘야 합니다.
- 일용, 상용(현장 채용, 본사 현장 투입 상용),특고자, 미승인 하도급에서 외주를 준 공정이 있다면 그 금액
3. 원도급사에서는 해당 보수를 모두 합산하여, 고용보수총액, 산재보수총액을 신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원도급사에서는 미승인 하도급사의 고용산재보험료를 흡수적용하여 납부를 하는데.
하도급 노무비율인 30%만 산정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실 노무비로만 한다고 가정하셨기에 그에 맞게 답변 드렸습니다.
주의 사항은 실제 노무비로만 하지 않는점 !!

보수총액 신고 강의는 3월 전에 준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