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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인력사무소 관련 문의 드립니다.
배우미
· 2022-12-28
조회수 2,013
관련 강의 : 건설업 노무 빌드업! 실무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실전 노하우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8. 건설현장 사업소득 신고자 업무처리
수강 챕터 : 28. 건설현장 사업소득 신고자 업무처리
27강 강의 중에서 문의 드립니다.
구 분 세 무 임금지급 증빙
노무비+수수료 외주용역비 ?? 계산서(?)
일괄지급 (지급수수료)처리 (일괄금액??)
1)임금지급을 어디서 하나요? 인력사무소에서 지급하나요?
2)증빙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 받는 거죠?
3)세무에 지급조서 신고를 안하고 수수료 처리 한다는 말씀이신거죠?
4)인력공급업은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를 받으면 적정한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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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1. 인역사무소로 돈을 일괄 지급 했으므로, 인력사무소에서 지급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계산서 수취하고 지급했으므로, 지급조서를 하면 2중 신고가 되니 지급조서신고를 안합니다.
결산 시 계정을 외주용역비로 잡으시는게 맞을듯 합니다. 보통은 지급수수료로 분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추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를 한다면 문제점으로 나타납니다
4.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