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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미승인하수급 공사에서 보험료 문의드려요(추가질문입니다.)

배우미 · 2022-12-27
조회수 1,387

관련 강의 : 건설업 노무 빌드업! 실무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실전 노하우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7.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1)
미승인하수급 공사에서 하도급공사금액*30%로 보험료를 계산 할때도 -> 하도급사의 현장에서 발생한 노임의 근로자 부담금을 원도급사에 보내줘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3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이용희 캡틴 · 2022-12-28
안녕하세요
이용희캡틴입니다.
원수급입장에서는 미승인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금액의 30%를 한 금액에
고용보험료 근로자분을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미승인하수급인은 원도급사에 근로자 부담금 주셔야겠죠?

제 경험상 중소건설업체에서는 이를 잘 챙기는 원/하수급사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원칙은 보내줘야 합니다.

그 금액이 30%를 적용하던지?
내역서 상 노임을 기준으로 하던지?

원하수급인들이 조율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강사답글 캡틴 이용희 캡틴 · 2022-12-28
보통은 내역서 상 노무비를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근로자분으로 합니다.

배우미 · 2022-12-28
그러면, 하도급공사금액의 30%를 승인하수급/미승인하수급인 모두 원도급사에 보내줘야 하는 거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