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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교육비 나이 x, 소득 0 에 관한 궁금증!
김지은
· 2022-12-26
조회수 1,029
관련 강의 : 연말정산 구조대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0. 2단계 입력 : 기부금, 연금저축, 월세/주택임차
수강 챕터 : 10. 2단계 입력 : 기부금, 연금저축, 월세/주택임차
안녕하세요
먼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거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육비 제목과 같은 조건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저 조건이 해당되면 적용이 되는건갸요?
그럼 이상한건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되려면 20세 이하이어야는데 ~
20세 이후인 대학등록금도 소득만 없다면 세액공제가 될수 있다는 건가요?
아님 150인 인적공제는 못받아도 대학등록금이 가능하나는 건가요?
기본공제대상중 나이는 안따지고 소득을 따진다라는게
예외적으로 허용 해준다는 건가요?
의료비는 나이 , 소득 다 안따지는데 그럼 20세 넘고 소득이 있어도 본인이 결제 했다면 공제 해주는거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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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캡틴 김현주입니다.
먼저 제 강의를 수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득 및 세액 공제 중 부양가족과 관련된 요건을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정리해주시면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Step 1.
- 기본공제 대상자라 함은 ①나이 ②소득 ②생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직계비속은 원칙적으로 만 20세 이하& 소득 100만원 이하&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1인당 150만원을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Step 2.
- 소득 및 세액 공제에 등장하는 부양가족과 관련된 요건에서 나이 또는 소득 요건을 보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나이 ②소득 ②생계 요건 중 나이 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부담한 지출에 대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 (지은님께서 예로 들어주신) 즉, 직계비속이 만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 150만원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도 직계비속이 소득 및 생계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가 부담한 직계비속의 대학교 교육비는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