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강사답변

미승인 하수급인의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해서

배우미 · 2022-12-26
조회수 1,646

관련 강의 : 건설업 업무의 기초개념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8. 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 (3)
안녕하세요. 강의 들으면서 공부 하고 있습니다.
 
[미승인 하수급인의]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해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계약할때 "공사원가내역"에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가 표시되어 있나요?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 설명해주실때,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가 표시된다고 하셔서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
2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이용희 캡틴 · 2022-12-26
안녕하세요
이용희캡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인 미승인하수급 공사의 원가내역서에 고용 산재 보험료가 산출되어 표시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1. 미승은 하수급은 고용산재보험료는 건설공사의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에서 가입과 납부를 합니다
2.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공사내역서에 고용 산재보험료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3. 그래서 내역서를 확인하시고 고용산재보험료가 산출되어 있다면 확인 하셔야 합니다
4. 간혹 고용보험료가 산출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미승인하수급 사업장의 근로자 부담금을 미리 산정해 놓은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금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미승인하수급 공사에서 발생한 노임의 근로저자부담금을 원수급사로 지급하고, 원수급사에서는 근로자 부담금(하수급인에서 받은)에 사업주부담금을 합산해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배우미 · 2022-12-26
미승인하수급 공사에서 하도급공사금액*30%로 보험료를 계산 할때도 -> 하도급사의 현장에서 발생한 노임의 근로자 부담금을 원도급사에 보내줘야 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