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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할인액 관리

mediocrity20 · 2022-12-12
조회수 1,197

관련 강의 : 병의원 기장업무의 핵심! 매출을 잡아라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4. 의료보건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vs 면세 구분 (1)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강의 내용 중 질의가 있어 연락드립니다.
할인액계정이 의료법 위반이어서 미수금계정으로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미수금이라서 수입시기 관련 조정인지
미수금 후 대손처리인지 질문드립니다.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신효진 세무사 · 2022-12-12
실무상 진료차트에 미수금으로 일단 관리해주시고 세무사사무실에 전달하시면 잡손실계정 등으로 비용처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