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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cjdal22
· 2025-10-07
조회수 214
0
·
1개의 답글
안녕하세요. TIP 4번 잘 이해가 안가서 질문 남깁니다.

관련 강의 : [2025 리뉴얼]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90. [이론] 탈퇴신고 실무 TIP
수강 챕터 : 90. [이론] 탈퇴신고 실무 TIP
1번
8/31에 퇴사 한경우 9/15까지 신고해야 했으나 9/20에 알려주셔서 8월분+9월분이 고지가 되어 보험료가 총 2개월분 나옴
10/20 고지서 발송후 11/10까지 납부
2번
8/31 퇴사&신고완료
9/10 고지된 보험료는 8월분 보험료+퇴사정산된 보험료(건강,고용,산재)
9/20 고지서 발송 후 10/10까지 납부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
2번의 경우에 보험료가 9/10 고지되었다고 해서 헷갈려요ㅜ
1번
8/31에 퇴사 한경우 9/15까지 신고해야 했으나 9/20에 알려주셔서 8월분+9월분이 고지가 되어 보험료가 총 2개월분 나옴
10/20 고지서 발송후 11/10까지 납부
→ 1번 경우에는 정산보험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 봐주세요.
대부분 대표님들은 ‘8월달에 전부 퇴사했으니까 9월분(10/10까지 납부) 발생 안 하겠지?’ 하고 생각하십니다.
8/31 퇴사한 경우 9/15까지 신고했더라면 (9월분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9월 고지서(10/10까지 납부)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에요.
그런데 지연신고 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8월분(9/10까지 납부)에 이어 9월분(10/10까지 납부) 납부하게 된 상황을 예시로 들은 것 입니다.
해당 경우 건강보험공단 업무 마감일 이후 신고하게 되어(=지연신고해서) 우선 9월분에 대하여 10/10까지 납부하고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고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2번
8/31 퇴사&신고완료
9/10 고지된 보험료는 8월분 보험료+퇴사정산된 보험료(건강,고용,산재)
9/20 고지서 발송 후 10/10까지 납부
→ 2번 경우에는 정산보험료가 발생한 경우로 봐주세요.
8/31 퇴사에 대하여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8월 정기분 - 9/10까지 납부 -> 납부 종결 (정산보험료가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고지서로 끝)
퇴사정산분 - 9/15 이전 신고하여 9/20 고지서 발송되어 10/10까지 납부 -> 추가로 발생한 정산분 납부 필요 ☞ 해당 부분을 대표님들께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룬 내용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 고지서는 9/20이 맞습니다.
영상에서 9/10고지서라고 말한 부분은 제가 잘못 말한 부분입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