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강사답변
1
·
1개의 답글
사실과 다른 증빙 질문
bnd3544
· 2025-08-22
조회수 19
관련 강의 : (9월 오프 모집중)[온/오프]15년 차 기장업무 고수의 개업 설계도를 훔쳐라!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7. [오프라인] 1주차 : 4대보험 vs 3.3% 이론 (1)
수강 챕터 : 7. [오프라인] 1주차 : 4대보험 vs 3.3% 이론 (1)
200만원 근로자가 월 50만원으로 신고햇을때 문제점에서
사실과 다른 증빙을 써두셨는데
그럼 50만원은 비용처리하고
150만원은 3%의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하고 150만원은
3%의 가산세를 붙여서 내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캡틴 김현주입니다.
인건비 신고를 원칙대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와 관련해서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제 내용대로 업무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세무대리인의 입장
- 먼저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 예시 : 월 200만원 급여의 상용근로자가 근로자의 사정 등으로 인해 신고를 원치 않는 경우
- 기장대리 업무를 하다보면 위와 같은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 이러한 문제는 ‘원칙대로 처리할 수 없을 때 세무대리인으로서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로 귀결됩니다.
- 저또한 십여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참 고심했던 부분인데요. 저희 입장에선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 !!이 때 중요한 점은
a. 이 방안은 원칙이 아니며
b. 리스크(비용 부인, 가산세 발생, 추징 등)가 있으므로
c. 선택은 대표님께서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 점을 반드시 사전에 고지하시고 대표님과 상담을 통해 업무의 방향을 결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실무(회계 처리 등)
a. 월 50만원 정도로 금액을 낮춰서 일용근로자로 원천세 신고 진행
b. 소득세 신고 시 비용 부족 등의 문제가 없을 경우 : 원천세 신고 내용대로 월 50만원씩 잡급으로 비용 처리
c. 소득세 신고 시 비용 부족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 실제 급여액과 신고액의 차액인 월 150만원을 지급수수료로 비용 처리
c-1. 2차적 증빙 마련 : 월급은 현금 지급이 아닌 통장에서 전액을 송금하며, 입금확인증을 마련하여 근로자로부터 서명을 받아 두신다면 더 좋겠습니다.
c-2. 소득세 신고 시 총 3%의 가산세(증빙불비가산세 2%와 영수증수취증명세서미제출가산세 1%)를 붙여 신고 및 납부
개업설계도 강의는 오프라인에서 실무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bnd3544님께서 온라인으로만 수강이 가능하신 경우 해당 질문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제게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아무쪼록 새로이 시장 개척하시는데에 제 강의가 힘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