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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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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3강 29분 54초
eun-ji3371
· 2025-08-12
조회수 49
관련 강의 : 경리업무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왕초보 회계 탈출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3. 회계 로드맵 :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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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금융자산 키포인트에 대한 부분이 해당 시간에 한 번 더 나와서 의아했는데, 앞부분에 해당 내용을 설명해주신 부분과 설명이 달라서 질문 드립니다.
-처음에는 취득 시에 공정가액+거래수수료를 포함하는 것이 맞으니 그 다음 장 36페이지 분개할 때도 수수료를 합쳐서 32만원으로 분개하였는데요. 해당 시간에 다시 나온 설명은 취득부대비용은 당기비용 처리하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앞에 나온 내용을 수정하고 다시 정정하는 내용인가요? 관련해서 언급이 없으셔서 혼란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단기매매증권의 경우 시가가 중요한 자산이라 취득 시 수수료는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고 수수료비용으로 당기비용처리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전 내용에 오류가 있어 다시 촬영한 부분으로 빠른 시간 내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