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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 관련
YUNI
· 2025-08-05
조회수 67
관련 강의 : [N차 리뉴얼] 신입직원도 경력직처럼 일하는 세무업무 매뉴얼 / 김조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56. 6주차 법인세 : 세무조정(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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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강의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지급금인정이자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장부상 이자수익(미수수익)으로 계상하면, 따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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