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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교대근무급여

psy2942 · 2025-07-29
조회수 70

7월부터 5인이상이된 사업장인데 급여계산을 잘모르겠습니다 ㅜㅜ
 
7월급여관련
 
3명이서 일주일씩 3교대로 근무,  주6일제입니다. 
 
1명직원 급여를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7.1~7.5일        06:00~14:00 근무  /2시간잔업  16시퇴근
7.7~7.12일      14:00~ 22:00 근무 / 2시간잔업  24시퇴근
7.21~7.26일    22:00~06:00 근무
7.28~7.31일    06:00~14:00 근무 / 2시간잔업 16시퇴근 
 
이렇게 근무를 했다고 하면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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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박효주 노무사 · 2025-07-29
안녕하세요. 박효주 노무사 입니다.

교대제 근무의 경우 매월 근무시간을 통산해서 1년치 근무시간을 12개월로 나누어서 평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7일 간격으로 근무시간이 바뀌는 것이므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시간을 계산하셔도 되겠습니다.
잔업의 경우 추가연장근무시간이므로 별도로 계산하시고 야간근무도 별도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매월 3명의 근무시간이 달라지므로 1년치를 평균내서 12개월로 나누어서 계산하시는 것이 형평에 맞을거라 생각됩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산하신다면,
1. 1주 40시간*365일/7일/12개월 = 1년간의 기본근무시간/12개월이 됩니다. => 매월 209시간

2. 야간근무시간은 3주마다 돌아오므로 365일을 21일로 나누면 매년 17.38주의 근무를 하게됩니다.
즉, 17.38주*8시간*0.5배*6일/12개월하면 = 1년간의 야간근무시간/12개월 => 매월 34.76시간

3. 연장근무시간은 매주 8시간*1.5배*365일/7일/12개월 = 매월 52.14시간

4. 잔업근무시간은 3주동안 4시간근무(야간시간 2시간추가)
365일/21일*(4시간*1.5배+2시간*0.5배)/12개월 = 121.66시간/12개월 => 매월 10.14시간

정리하자면 근로자 1인의 매월 근무시간은 209시간+야간 34.76시간 + 연장 52.14시간 + 잔업 10.14시간으로 총 306.04시간이므로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을 곱하면 3,069,582원 이상 지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에 근무하는 경우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상은 2배로 통상임금에 계산해서 추가로 지급해주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