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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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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글
요율대로 한다, 고지대로 한다 개념 질문.
lyuva
· 2025-03-17
조회수 98
관련 강의 :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7. [이론] 상용직 급여대장 읽어보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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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 정말 잘 듣고있습니다.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게 있는데요.
요율로 뗀다, 고지대로 한다 개념이 좀 헷갈려서요.
1. 그렇다면 요율로 뗄 때 해야할 행동이
근로자가 월급이 그때그때 달라지면 그때마다 공단에 월급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신고하고, 프로그램에서 사원등록에서 보수월액을 그때마다 변경시켜준다 이 개념이 맞는 개념일까요?
(그래서 급여대장을 만들어줄때, 사장님이 지난달이랑 다르다고 하면, 아 직원 월급이 달라져서 4대보험료도 달라졌어요~ 라고 9말씀드리면 되나요?)
3. 요율대로 떼면 정산할계 없어서 급여대장에는 변동이 없고 고지서만(추가 or 환급)이 나오는것은
이해하신게 맞습니다.! ^^
라고 다른글에 답변 다신걸 봤는데, 애초에 요율대로 함이 정확하게 4대보험을 떼는 행위인것 같은데(?)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게 있는데요.
요율로 뗀다, 고지대로 한다 개념이 좀 헷갈려서요.
1. 그렇다면 요율로 뗄 때 해야할 행동이
근로자가 월급이 그때그때 달라지면 그때마다 공단에 월급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신고하고, 프로그램에서 사원등록에서 보수월액을 그때마다 변경시켜준다 이 개념이 맞는 개념일까요?
(그래서 급여대장을 만들어줄때, 사장님이 지난달이랑 다르다고 하면, 아 직원 월급이 달라져서 4대보험료도 달라졌어요~ 라고 9말씀드리면 되나요?)
(그리고 사원등록에서 보수월액을 변경할거면, 굳이 재계산 이라는건 왜하는건가요?)
2. 고지서 대로 한다함은 직원이 월급이 변경되어도 공단에 월급 바뀌었습니다~ 하고 신고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 건가요?
2. 고지서 대로 한다함은 직원이 월급이 변경되어도 공단에 월급 바뀌었습니다~ 하고 신고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 건가요?
그래서 처음 신고했던 보수월액으로 1년 내내 똑같은 금액을 내는 것인가요?
3. 요율대로 떼면 정산할계 없어서 급여대장에는 변동이 없고 고지서만(추가 or 환급)이 나오는것은
이해하신게 맞습니다.! ^^
라고 다른글에 답변 다신걸 봤는데, 애초에 요율대로 함이 정확하게 4대보험을 떼는 행위인것 같은데(?)
왜 추가나 환급이 나오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4. 강의에서 초반에 국민연금도 4.5% 라는 요율이 있다고데, 이건 맨 처음에 국민연금을 가입시에만(입사시에만) 적용되는 % 인가요? 1년이 지난뒤에는(7월정산을 거치면) 공단에서 알아서 금액만 준다고 하셔서요.
음 우선
1. 요율료 뗀다 ( 공단에 보수변경 금액을 신고하지 않고, 과세급여 * 건강보험요율 )로 계산후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 이런경우는 사원등록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계산되는 방식말고
내부 엑셀 양식등을 사용하여 건강보험료을 계산하고 있어요. ^^
요율제로 공제를 한다면, 응대방법은, 상여등의 이유로 추가 급여에 대한 건강보험을 미리 공제해서 그래요라고 하시면 될꺼 같아요
(사전에 대표님이 요율제를 선택한 상황이 먼저 입니다!)
2. 질문->고지서 대로 한다함은 직원이 월급이 변경되어도 공단에 월급 바뀌었습니다~ 하고 신고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 건가요?그래서 처음 신고했던 보수월액으로 1년 내내 똑같은 금액을 내는 것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주로 이벤트 성의 상여금이 지급되었을때, 그 일시적인 급여 변동으로 보수변경을 그달만 하는일은 번거롭기 떄문에, 하지 않고 연말정산이후 정산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요. 일시적인 변경이 아닌, 급여 보수가 계쏙 고정적으로 오르거나 내리는 경우는 변경 신고가 들어갑니다 ~:)
3. 예를들어 김민지 기본급 1,000,000 + 상여 500,000
CASE1. 요율제 공제시 : 건강보험 53,170 급여대장 반영
CASE2. 고지서대로 공제시 35,450 급여대장 반영
이달 4대보험 고지서는 두 회사 모두, 35,450 원이 나옵니다.
즉 요율제로 공제한 회사는 상여에 대한 추가 건강보험료를 공제만 해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거고
실제 납부는 고지서대로 뗀 CASE 2번 회사와 같이 내년 3월에 납부를 하는 개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최대한 자세히 쓰긴 했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 있으면 재 질문 주세요 ^^
-> 네 맞습니다! 1년 지나면, 그때는 국민연금에서 연말정산 과세 금액을 보고 통보해 줍니다.
기본급등이 변경이 없어도 살짝씩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국민연금이 보수계산을 할때 매년 일수로 나눠서 365일이나 366일냐에 따라 금액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더라 구요~ ㅎㅎ 그래서 고지서 금액대로 떼면 됩니다 ^^
바쁘실텐데도 이렇게 바로 답변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
3번 질문에서 한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3번에 예시를 보면 (선생님이 보수월액 변경신고 안했을 경우를 가정하시고, 두 회사 케이스를 말해주신건데요)
일단 case1에서 이번에 상여 때문에 우리 민지 직원한테 추가 건강보험료 더 떼야 겠다. 하는 경우인데요. (53,170원으로요)
일단 납부는 고지서대로 사장님께서 내는 것이고 (35,450원으로요)
그래서 일단 53,170원으로 직원한테 떼서 회사가 가지고 있다가 내년에 3월에 정확하게 계산할때 직원한테는 이미 요율대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잘 뗐기때문에 53,170원 등으로) 더 따로 뗄것이 없는 것이고.
사장님은 고지서대로 납부 했기에 (35,450원 기준으로 사장님몫, 직원몫을 냈기때문에)
더 추가로 내야한다.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라는 개념을 쓰신거고, 직원한테는 더 뗄것이 없다라고 하신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개념이 맞을지
확인 한번 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사장님들이 이미 직원들에게 공제한 금액인데도 "보험료가 더 나왔어요" 이리 자주물어보셔서 제가 그리 표현했네요.덕분에 어떤부분이(설명방법이) 헷갈리는지도 알게되었네요.감사합니다 :)
원천세 꼭 정복하시길 응원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