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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try2023
· 2025-03-11
조회수 262
0
·
2개의 답글
2024년 확정보험료액 기준으로 2025년도 개산보험료액 신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2024년도 확정보험료액을 보고 2025년 개산보험료액을 기재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아래는 건설일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각각 70/100~130/100사이일때는 똑같이 기재하라고 하는데, 솔직는 보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2024년 확정보험료액과 2024년 개산보험료액의 대비율를 봐야하는지, 또, 산재보험은 범위안에 들어서 똑같이 적으면 되는데 , 반면 고용보험은 범위미만이면 어떻게 기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든 표를 봐주시고 2025년 개산보험료를 어떻게 기재해야 할지 대비율은 무엇으로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구분(본사)


개산보험료 조정(감액)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 개산보험료는 예상(추정)치를 신고하는 것으로 25년도에 공사 축소 등 사유가 예상되어,
- 24년도 확정보험료보다 축소(감액) 신고가 가능 합니다.
1. 질문에 작성해준신 내용과 같이 70%~130% 이내면 확정 보수총액과 동일한 보수로 신고를 해야 한다.
- 예를 들어 올 해 산정한 확정보수가 100원 이라고 한다면,
- 개산보험료는 보수를 69원 이하 or 131원 이상 으로 해야 합니다. (30% 이상 감액 또는 130% 이상 증액)
* 개산(추정)보험료의 조정(감액, 증액)을 할 시 범위 이내면 확정 보수 100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추가로, 고용과 산재 둘 다 감액 가능하며, 고용만, 산재만 별도로 감액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고용 산재 둘 다 감액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