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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법인카드 취소건 분개 및 부가세신고,

rktmaenrms · 2025-02-14
조회수 159

관련 강의 : 꼼꼼 결산&법인세 신고 완전정복 / 신현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62. [실무] (위하고) 법인세 신고서 작성 (2)
작년에 거래됐던 카드매입을 올해초에 상품품절로 취소했어요.​작년에 카드를 9월에 결제한건데ㅜㅜ위하고는 거래취소를 하게되면 작년 신용카드탭에 불러와지더라고요​(2024년 기수 선택 후 신용카드 탭에 들어가보면 작년 거래매입취소로 마이너스금액이 불러와짐)​이럴경우 부가세 수정신고 라던지 마이너스 전표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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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신현진 세무사 · 2025-02-14
지인세무사님과도 이야기해보니 카드매입은 당초 날짜로 취소가 된다네요. 하지만 실무상 금액이 소액이라면 부가세 수정신고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거나 다음해 1월 1일자로 입력해서 반영한다고 합니다. 저도 카드매입때문에 부가세 수정신고한적은 없어요. 하지만 매입자입장에서도 금액이 크다면 부가세 수정신고 하는게 맞습니다. 부가세 수정신고는 서식을 다시 불러오면 카드매입에서 그만큼 금액이 줄어있을거에요. 당초 카드매입이 차)비용과목 대) 미지급비용 일거니...차)비용과목 - 대)미지급비용 - 이거나 차)미지급비용 대)비용과목으로 하시면 없어집니다. 실무상 카드 입력된 미지급비용 잔액 합계와 결제일의 결제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한거라 이때는 적당히 잔액은 잡이익잡손실로 상계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