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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간이과세자

haeun9602 · 2024-12-06
조회수 227

관련 강의 : 꼼꼼 부가세 신고 완전정복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2. [이론]일반과세 VS 간이과세
현재 시점에서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 8000만원이 아닌 1억 4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 강의에서 변경 된 내용들이 따로 더 있을까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염정희 세무사 · 2025-02-05
안녕하세요!

1. 간이과세자 "8천만원"이 아닌, "1억 4백 만원" 기준
2.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상대방 가산세 - "표기되지 않았으나", "지연 수취의 경우 공급가액 0.5%"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이 아닌 "1년 이내" 신청
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 소득세법 별표 3의3 확인 부탁드립니다.
5. 부가율 = (매출-매입)/"매입" -> (매출-매입)/"매출" 로 분모 수정
6.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연 1천 만원 한도 "2026"년 까지로 연장
7.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업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일 경우 109분의 9 적용기한 "2026"년까지로 연장

위 와 같은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강의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