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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뒤늦게 중도퇴사가 확정된 직원의 위하고 처리방법

cjy4037 · 2024-11-25
조회수 46

관련 강의 :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9. [실무] (위하고) 상용직 기존 + 퇴사
 9월말일자에 퇴사를 했는데 뒤늦게 알게되어 11월 귀속으로 원천세 신고를 해야할경우 위하고에서는 9월중도퇴사로 11월 급여입력을 할수 없습니다 이같은 경우 소득세정산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답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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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성호 캡틴 · 2024-11-25
안녕하세요! 9월 퇴사자를
11월 귀속, 11월 지급에 중퇴자 정산을 하신다는 이야기 실까요??
그런 경우는 프로그램으로 끌어 들이면, 귀속과 지급이 달라서 자동 반영은 안되구요

중도퇴사한 원천징수영수증 금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수동으로 반영하는 방법밖에 안될꺼에요!
늦퇴사 발견으로 인한, 업무 처리 방법은 회사마다 세무사님의 업무 방침이 다르므로,
방법이 맞다 안맞다의 말씀은 제가 드릴수 없지만

제가 이해한데로 11월 귀속, 11월 지급으로 신고시 작성 방법 !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