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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qkrdbswls74
· 2024-10-23
조회수 165
관련 강의 : 연말정산 구조대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4. 1단계 수집 : 근로자에게 요청할 자료
수강 챕터 : 4. 1단계 수집 : 근로자에게 요청할 자료
안녕하세요 ~! 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질문1.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중
3번째장 부양가족공제란에 입력된 경우와 입력안된 경우
차이가 아래 내용에 따른 차이인가요??
전년도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다고하면
자동적으로 해당하는 이번연도에도 반영되어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에 부양가족 적용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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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에
3번째장인 부양가족이 적용되었다면
올해 공제 요건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를 따지고
되면 부양가족을 그대로 카드사용등
그대로 제에 입력해야하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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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캡틴 김현주입니다.
여러 강의를 도장 깨기 중이시군요!!^^
종전 근무지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종전 근무지의 부양 가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2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①전년도 연말정산 시 : 말씀하신대로 전년도에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 받았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가 그대로 이월 되어 적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②월 급여 지급 시 : 간이세액표 상의 원천징수세액을 부양가족 고려하여 징수하기 위해 기초 사원 정보에 등록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2. 기재해주신 것과 같이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에 부양 가족 공제가 적용되어 있다면 근로자분께 한번 더 확인하신 후 각각 소득 및 세액공제 요건을 따져 적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qkrdbswls74님께서는 항상 질문하실 때 그에 대한 나의 생각을 함께 올려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훨씬 더 깊고, 빠르게 성장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항상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