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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37강 05:54

bomi4014 · 2024-08-22
조회수 189

관련 강의 : 꼼꼼 부가세 신고 완전정복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37. [실무] (세무사랑) 매입매출전표입력 - 수기(종이)세금계산서
해당 내용 분개에서
현금으로 매출한 무증빙 분개할 때 왜 차변에 계정과목을 
외상매출금으로 설정하는지 궁금합니다.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염정희 세무사 · 2024-08-26
안녕하세요!

분개의 경우 사무실마다 혹은 개인마다 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요.
보통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금 매출, 매입과 관련하여 입금/출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죠?

저의 경우 현금도 통장에 들어온 것과 매칭시키기 위해 외상매출금으로 분개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매출 누락 등 확인을 위해 통장을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장을 입력하지 않더라도 외상매출금으로 외상대 계정처리 후 결산시 외상대금을 없애주고 있습니다.)

꼭 외상대로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외상대로 잡는 이유는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