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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카드 미지급금,미수금 세금계산서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계정 통합하여 사용에 대해
안영미
· 2022-12-08
조회수 2,212
관련 강의 : 숫자로 확인하는 기업의 스토리, 실수없는 (가)결산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0. 거래처원장으로 결산할 때 팁(1)
수강 챕터 : 10. 거래처원장으로 결산할 때 팁(1)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카드와 세금계산서의 상대계정(미지급금,미수금,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을 통일하는 부분에 궁금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저희는 매출이 30~40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결산시 세금계산서에서 상거래가 아닌 외상거래 잔액이 오백정도 나오고
카드에서는 상거래에 해당하는 외상거래 잔액이 오백정도 나와서 신기하게 금액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구요 ㅎㅎ
그래도 궁금하여 ㅠ 예를 들어 재무상태표의 외상매입금 잔액이 원칙적으로는 7백정도 되어야하는데 2백이 카드로 결제되어 미지급금으로 들어가 있다면 부채합계는 동일하지만 미지급금은 이백더 들어가있고 외상매입금 이백 덜 들어가 있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
구지 미지급금과 외상매입금을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건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으로 미지급금와 외상매입금 조회해보면 대부분 상거래 여부를 따져서 사용하도록 설명하고 있다 보니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혹 카드를 외상매입금 계정을 쓰고 세금계산서는 미지급금 계정을 쓰는 건 안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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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캡틴 김현주입니다.
영미님께서 카페에 해당 내용에 대해 추후 질문해 보셔야겠다고 남겨주신 글을 봤던 기억이 나네요!!
질문 잘 주셨습니다~!! :)
아래와 같이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원칙
- 상거래 여부로 외상매입금과 미지급금을 구분하여 처리
2. 계정과목 통일 처리(강의 내용의 방법)
- 상거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사용하는 방법
- 즉, 원칙대로 상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임의의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보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처리
따라서, 원칙대로 상거래 여부를 구분하실 수 있다면 원칙대로 처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거래 중 상거래가 맞다면 외상매입금 계정을, 세금계산서 중 상거래가 아닌 거래가 있다면 미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도 원칙적인 방법이 맞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영미님께서 세금계산서 중 상거래가 아닌 거래 등을 파악하고 금액을 분석해보신 것 아주 잘하신거예요!!
강의 내용을 흡수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경우에 적용하고 고민해보시는 모습 너무 멋있습니다!!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