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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소득세 매월 납부하지 않는 업체

봄봄봄 · 2022-12-08
조회수 1,939

관련 강의 :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0. 4대보험 고지 & 납부의 모든 것 (1)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강의 듣다가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거래처 중에 매월 원천세 신고는 하는데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업체가 있어요, 적지 않더라구요..
전임자가 처리 해 놓은 걸 보면 소득세는 임의로 다 지우고 원천세신고를 했던데, 선배들께 여쭤보면 나중에 한번에 내면 돼~ 라고밖에 설명을 안 해주십니다ㅠ
 
한번에 낸다는게 연말정산할 때 납부한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생기거나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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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신효진 세무사 · 2022-12-08
네~ 실무상 그렇게 처리를 하곤해요. 연말정산때 정산하니까 그때 100% 내는걸루요. 원칙은 당연히 아니지만 원천세 신고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없고 납부불성실만 있는데 가산세도 10%한도있기때문에 걸릴때 내지 하고 많이 그렇게 신고하고 있어요. 세무서에서도 금액이 소액이면 구지 추징하거나 그러진 않더라구요. 경험상 그리 처리하는겁니다

강사답글 캡틴 신효진 세무사 · 2022-12-08
그치만 원천세 금액이 크면 리스크는 있겠죠!!

봄봄봄 · 2022-12-08
아..그런거군용... 대부분 원천세 금액이 적은 곳이었는데 적은 금액을 매월 납부하는게 번거로워서 그렇게 하나봐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