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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2-4. 기본급 계산 2번 문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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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8
조회수 531
관련 강의 : 실수 0% 급여계산의 모든 것 / 박효주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4. II. 기본급 계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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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번 문제 답이
연장근로수당 30만원, 차량보조비 20만원, 보육수당 20만원을 제외한 390만원이라고 답변 주셨는데
연장근로수당은 209시간으로 가정하였기에 제외되는거 같은데,
차량보조비와 보육수당은 왜 제외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걸로 알고 있어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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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차량유지비와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확실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가족수당의 경우 진성 가족수당(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적으로 지급)은 아직까지는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족이 있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모든 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면 기본적인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없다면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일률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로 이미 월급이 정해진 상태에서 가족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않고 비과세로 보육수당을 신청한다면 이는 기존의 근로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되므로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차량유지비도 마찬가지로 포괄임금제에서 원래 월급에서 추가로 지급하지않고 비과세만 적용하였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이 맞으나,
회사 규정 또는 복지 차원에서 차량유지비를 별도로 추가지급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일률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풀이할 때 회사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수당들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다면 죄송합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요새 대법원 판례 등에서도 대부분의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는 추세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고정 연장,휴일,야간 등의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또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