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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임금여부와 과세대상 여부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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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1
조회수 507
관련 강의 : 실수 0% 급여계산의 모든 것 / 박효주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 I. 임금과 임금명세서 (2)
수강 챕터 : 2. I. 임금과 임금명세서 (2)
안녕하세요.
임금의 정의 관련해서 p5~11까지는 규정 여부(혹은 일률적)에 따라 임금여부가 결정된다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p13에서 복지포인트가 임금으로 볼 수 없는 사례로 제시되어 기존에 이해한게 맞나 싶은 상황입니다.
기업의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봐서 과세 중인걸로 알고 있기 때문인데 인터넷 찾아보니 그간 법원은 공무원·공기업의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민간 기업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나옵니다.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4/03/11/56NPWOOAEFGFPGVCJ2MUF65XDI/)
대법원 판단에 따라 과세로 바뀔 경우 급여로 보는 걸로 바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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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박효주 노무사 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복지포인트가 과세의 대상인데 왜 급여로 볼 수 없는 것인지 인듯합니다.
올려주신 기사에 적힌대로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의 개념과 소득세법 상의 근로소득의 개념이 같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을 의미하지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의 대가는 물론 근로를 전제로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제가 소득세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더 넓은 개념이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안됩니다.
또한, 공무원, 공기업의 복지포인트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민간기업의 복지포인트는 법령이 아닌 기업의 재량에 따라 지급하는 복리후생의 개념으로서 제가 봤을 때는 임금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임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대법원에서 복지포인트도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나온다면 상황은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나오게 된다면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이냐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민간기업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점차 없애는 추세로 갈 수 있어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과세의 대상인 것과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강의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