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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인적용역 소득율
레순이
· 2024-05-13
조회수 484
관련 강의 : 나도 할 수 있다! 종소세 신고서 작성 / 김정은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 2. 소득세 신고서 작성하기
수강 챕터 : 2. 2. 소득세 신고서 작성하기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이 2곳에서 발생했는데 한곳은 6700만원 서비스용역이고 한곳은 970만원 94로시작하는 인적용역입니다.(신고안내문에 둘다 간편-기준경비율)
인적용역은 4천만원이하와 4천만원이상으로 소득률이 달라지는데 이 4천만원의 기준은 94업종코드의 소득만 가지고 계산하는 걸까요? 아니면 전체사업장금액 포함해서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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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사업소득 2가지 중에 하나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소득, 다른 하나는 94로 시작하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이라는 말씀이실까요?
4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달라지는 경비율을 '초과율'이라고 하며, 이건 94로 시작하는 인적용역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코드에 맞는 경비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