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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8강 마지막 사례

padoki7 · 2024-05-06
조회수 206

관련 강의 : 꼼꼼 소득세 신고 완전정복 / 김정은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8. [이론] 업종별 기장의무 판단 (3)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8강 마지막 사례에서
 
거주자A => 거주자A+거주자B => 거주자A / 거주자B
 
이렇게 분리 되는경우에
 
마지막 단계
 
거주자 A와 거주자B는 각각 직전연도 금액을
 
얼마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해야 하나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정은 세무사 · 2024-05-07
안녕하세요? 김정은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 판단시 각 거주자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다시 단독사업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마지막 단계의 거주자A와 거주자B의 각자의 직전연도 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