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강사답변
11월 2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6월 2일자로 제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리리
· 2024-05-03
조회수 457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퇴직 관련 업무 질문드립니다.
<실근무는 5월 31일까지> <6월 1일 2일은 토요일 일요일> <회사 급여일은 월말-5월 31일>
1. 이럴 경우, 주말인 6월 1, 2일자는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2. 입사일인 2일에 월차가 발생하여 6월 2일 이후 사용가능 할 때에 6월 2일(일요일자) 퇴사일 경우, 월차 1개가 발생하나요?
다시말해, 퇴사날이 주말이고 월차가 발생하는 날일 경우 수당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개인사유 퇴직일 때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요청하면 작성해야하는 여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0
·
1개의 답글
박효주 노무사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할계산으로 가능합니다. 6월 월급여액을 30으로 나누어 2를 곱해서 4대보험 정산하고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 급여는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려면 근로자의 통상시급 × 주휴시간으로 구해서 일요일 1일분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2. 1년 미만 입사자가 1개월 개근 시 한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 후 1개월이 지난 다음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6월 3일이 되어야 연차가 한개 더 발생하므로 6월 2일 퇴사자는 연차가 더 생기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자진퇴사라도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요청 시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작성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