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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식대 비과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은주
· 2024-05-02
조회수 474
질문하나 드립니다..ㅠㅠㅠ 저희 회사가 중식,석식 제공인데 이번달부터 조식에 대한 식대비용을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
이 부분은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는거 맞을까요?(조식은 별도 식사제공이 없음)
중식은 회사에서 식사제공 비과세 적용X
조식만 회사에서 식사제공 X 비과세 적용 ㅇ
모든직원 동일
이렇게 해도될까여?
비과세 적용 여부 궁금합니다.
- #식대#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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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4-05-02
안녕하세요. 소득세법 제17조 비과세 요건에 따르면 식대는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일 것을 요하며, 국세청 질의회시(소득, 법인46013-3667 , 1996.12.30)에 따르면 시기(중식, 야식 등)와 관계 없이 비과세 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조식 제공과 관련 식대가 구성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비과세 식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됩니다. 다만 세무 영역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