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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차량운반구 회계처리 문의

Lv.2 나나 · 2024-04-24
조회수 106

관련 강의 : 우린, 가결산이 아니라 찐(True) 결산한다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3. 첫 결재자 나야나! : 셀프 결재 8단계 (1)
안녕하세요:)

법인회사 차량 자가로 구매시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차량 구매시 차량값 외 에 드는 부대 비용은 차량운반구로 모두 처리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탁송료, 취등록세, 인지대, 증지대, 대출수수료, 국공채 매입할인료)
 
이중 지역개발채권 매입확인증과 같은 공채를 
유가증권으로 처리하는 분개를 보았습니다.
궁금한점은
치량 구매시 회계처리할때 
차량값=> 차량운반구, 부대비용=> 차량운반구
로 처리하는 방법과
 
Q . 부대비용 중 공채는 아래와같이 유가증권이나, 지급수수료 처리하는 분개 어떠한 경우에 하는건가요~??
Q . 부대비용 모두 차량운반구로 잡는것이 일반적인가요~??
 
[지역 개발채권 공채 매입시]
유가증권 xx/ 현금 xx
 
[지역 개발채권 공채 매도시]
현금 xx / 유가증권 xx
지급수수료 xx/ 이자수익xx
유가증권처분손실xx/ 현금xx
 
OR 
지역개발증권 매입 후 바로 매도시 수납금액을 지급수수료처리
지급수수료 XX / 현금XX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현주 세무사 · 2024-04-26
나나님 안녕하세요 :)
캡틴 김현주입니다.

차량 구매 시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등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 ex. 취득세, 운송 설치비,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매입금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 등
- 따라서, 차량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부대비용은 차량운반구로 회계처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차량 취득 시 국.공채 의무 매입
- 차량의 경우 등록하는 과정에서 국.공채를 의무로 매입하여야 하는데요.
- 실제로는 매입 후 바로 할인 매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경우에는 국.공채 할인 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취득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이 되므로 차량운반구로 처리하여 감가상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다만, 국.공채를 일정 기간 보유한 뒤 매각하는 경우에는 나나님께서 기재해주신 매입 시&매도 시 방식으로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