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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국민연금 금액 결정

seo40600101 · 2024-04-19
조회수 542

관련 강의 :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8. [이론] 상용직 급여대장 읽어보기 (2)
안녕하세요 캡틴님 강의 너무 잘보고 있습니다!
1. 강의중 국민연금은 7월부터 변동이 된다고 하셨는데
보수총액 신고 기준으로 변동이 되는건가요?
2. 4월 사대보험 변동 중 고지대로 떼면 급여대장에서 달라진다는게 무슨뜻인가요?? 그리고 요율대로 떼면 정산할게 없어 급여대장 상에는 변동이 없고 고지상으로만 달라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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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성호 캡틴 · 2024-04-22
와 seo40600101님 정말 열공하시네요.실력 금방 느실꺼라 생각듭니다 ! ^^

우선 1번부터 답변드릴께요.
1. 네 맞습니다 . 7월쯤 되면 거래처에서 보수변경된 통보서 들 보내주실꺼구요. 다니시는 회사가 EDI사용하시는곳이면 7월분부터 변동된 국민연금으로 바꿔있는걸 확인하실수 있을꺼예요 :) 국민연금은 직원의경우 따로 보수총액신고를 하지않구요 연말정산한것이 국세청제출분 >국민연금공단으로통보되고>연금공단에서 자체 정산후 통보해주는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월분 근로내역들 받아서 정산하고 7월부터 내는 시스템으로 생각하심 됩니다 :)


2번은 요율과 고지서 부분차이를 설명한거같은데 제가 강의 좀 다시 보고 오늘내로 정확하게 답변달겠습니다.! :)

강사답글 캡틴 김성호 캡틴 · 2024-04-22
2번 질문은 5: 50 초 부분의 질문이라면, 보수 변동 > 변동금액을 공단에 변동시 신고 > 보험료 금액 변동> 보험료 고지 금액대로 급여대장에 작성시 / 지난달과 비교시 건강보험금액 변경 된다고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사장님들이 급여대장을 볼때 지난달과 비교해서 어떤게 달라졌는지를 많이 물어보기 떄문에~제가 응대방법으로 설명했다고 보시면 될꺼 같아요 !

요율대로 떼면 정산할꼐 없어서 급여대장에는 변동이 없고 고지서만(추가 or 환급)이 나오는것은
이해하신게 맞습니다.! ^^ (그와 관련 거래처 질문도 연결해서 강의에서 이야기 했다 생각하심 될꺼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