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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업종 문의

나나 · 2024-04-04
조회수 714

관련 강의 :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59. V. 부가가치세 신고서 읽어내기 : 매입 및 계산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해외 배송대행업종인경우는 현금영수증 발행의무대상업종에 확인되지 않는데 
23년도부터 구매대행업이 현금영수증 발행업종으로 들어온것을 확인했습니다.
1. 혹시 해외 배송대행업도 구매대행업과 같은 경우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2. 법인사업자
 해외배송대행업종 = 발행의무업종에 없다면( 현금영수증 10만원 미만의 금액)을 요청하는경우 거부하게 되었을때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
3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염정희 세무사 · 2024-04-08
안녕하세요! 질의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질의 주신 '해외 배송대행업'이 국내 물품을 해외로 판매하는 역직구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일 다른 업종을 말씀하신 거라면 댓글 남겨주세요.)

현재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통신판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되어있습니다.
해외로 판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의무 발행업종입니다.

실무상 해외플랫폼에서 판매하시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기능도 없을 것이고, 거래 상대방도 외국인이라 인적사항을 받기 힘들지만 자진발급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집행기준 162의3-0-1)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과의 현금거래로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외화 입금증명서를 붙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

따라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이며, 자진발급으로 진행하시거나 외화입금증을 제출하여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나 · 2024-04-11
안녕하세요:) 고객이 원하는 상품은 직접 결제하시고 , 상품 배송만 대행해주는 방식입니다. => 해외에서 국내로 물품 운송 의뢰를 받아 책임하에 다른 운송주선업에 위탁하여 물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항행용역으로써 영세율 매출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 한다면 과세가 아닌 면세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도 무방한가요~??

강사답글 캡틴 염정희 세무사 · 2024-06-28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었습니다.

말씀하신 배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국제운송용역일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이며, 원칙적으로 영세율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홈택스에서는 영세율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못해 말씀하신대로 면세로 발행하고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는 등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