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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업종별 기장의무

Lv.3 seo40600101 · 2024-03-22
조회수 254

관련 강의 : 꼼꼼 소득세 신고 완전정복 / 김정은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7. [이론] 업종별 기장의무 판단 (2)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여기가 제일 헷갈리는 파트 같은데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에 따라 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장으로 나뉘고, 
추계신고시 무신고, 무기장 가산세가 붙음
(신규사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제외)
 
이때 가나다군 수입금액 3억, 1억 5천, 7천 5백인 경우 복식부기
 미만이면 간편장부인게 맞을까요?

그리고 수입금액이 총수익인지 비용차감한 이익인지도 궁금합니다.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정은 세무사 · 2024-04-02
안녕하세요? 김정은 세무사입니다. 답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ㅠ

1.
각 군별로 정해진 수입금액 미만이면 간편장부가 맞습니다. 다만 복수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기장의무를 판정하게됩니다.

2.
총수입금액은 기본적으로 매출액과 그외 총수입금액에 합산하는 항목들(예를 들어, 국고보조금, 부가가치세법상 세액공제 중 일부-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필요경비(=비용)을 차감한 것은 '소득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