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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복수의 사업소득 관련

seo40600101 · 2024-03-20
조회수 534

관련 강의 : 꼼꼼 소득세 신고 완전정복 / 김정은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61. [이론] Case1. 복수의 사업소득
  • 안녕하세요 강사님, 복수의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기장의무가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제조업(간편장부대상)+부동산임대업(간편장부대상)이면 두 개 다 간편장부로 작성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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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정은 세무사 · 2024-03-20
안녕하세요? 김정은 세무사입니다!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처럼 서로 다른 업종으로 복수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주업종 환산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수입금액이 많은 업종을 주업종으로 봅니다.)

● 주업종환산수입금액 = 주업종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수입금액 × (주업종기준금액 / 주업종외 기준금액)

예를 들어,
제조업 1억원, 부동산임대업 5천만원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① 주업종은 제조업이며
② 제조업은 복식부기 기준금액이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은 복식부기 기준금액이 7천5백만원이므로
③ 주업종환산수입금액 = 1억원 + 5천만원 × (1.5억원/7천5백만원) = 2억원

주업종(제조업)환산수입금액이 2억원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