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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외국인 E-9 관련업무

Lv.1 duddus3722 · 2024-03-14
조회수 320

박효주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외국인 업무처리 중 질문사항이 생겨 여쭤봅니다.
저희는 외국인 고용 제조업 사업장이고, E-9 비자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한분이 작년 7월 체류기간만료로 한번 연장하여, EPS(고용노동부)상에는
2023.07.02~2025.05.01로 연장이 잘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2023.07.02 연장업무 당시 여권이 2024.04.03일 만료여서 출입국사무소(법무부) 상에는
체류기간이 여권만료일까지만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01월 여권을 갱신하였고, 출입국사무소에 여권갱신신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체류기간이 여권만료일로 적용되어있는 관계로 체류기간 연장을 한번 더 하러 출입국 사무소로
2024.03.21 방문예약을 해놓은 상태인데,
출입국사무소 방문 전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EPS상에는 다 처리가 되었는데, 
저번 연장신청과 동일한 서류를 준비해야하는 걸까요?
이미 EPS상 연장상태라 취업활동기간연장확인서 발급이 안되는데  어디서 발급해야하죠?
혹 아시는 내용이시면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
3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박효주 노무사 · 2024-03-18
안녕하세요. 박효주 노무사 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E-9, H-2 비자는 고용노동부 허가를 받아야만 고용할 수 있는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문의주신 내용은 출입국 사무소 관할(법무부)로서 노동관계법령(고용노동부)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고용노동부 허가가 없어도 출입국사무소 외국인등록증, 비자, 여권 등에 문제가 없다면 해당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고용노동부 허가가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벌금 및 향후 일정기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기존 연장신청과 동일하게 서류를 준비하시면 될 것이며, 취업활동기간연장확인서는 관할 노동청에 요청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큰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Lv.1 duddus3722 · 2024-03-19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강사답글 캡틴 김재우 캡틴 · 2024-03-20
EPS 처리되신거면
기존 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외국인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허가서 , 표준근로계약서 (재직회사)사본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서류) 정도만 준비해가시면 큰무리없이 처리되실꺼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