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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가산시간 포함 및 연봉총액 에 관하여
바다읽다
· 2024-02-21
조회수 660
관련 강의 :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 설계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4. 분쟁을 예방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실무 : 임금의 구성항목 / 연차유급휴가
수강 챕터 : 4. 분쟁을 예방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실무 : 임금의 구성항목 / 연차유급휴가
안녕하십니까 노무사님.
좋은 강의 해주셔서 크게 도움받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이 있어 여쭙습니다.
1. PPT에 보여주신 제4조 포괄역산임금제 에서
비고의 '가산시간 포함' 이라고 하시면
연장근로, 휴일근로 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1.5배로 곱한 시간을 기제한다는 말씀이신건지요?
2. 휴일연장근로 의 경우는 그럼 2배일까요?
3. 야간근로가 있는 경우는 따로 구분해서 칸을 추가해야하나요?
4. 월급총액만 기제되어있는데, 연으로 환산하여 연봉총액을 넣지는 않아도되는지 궁금합니다.
목소리에 정감이 느껴져서 그런지 강의 듣는 내내 너무 편안하고 괜히 기분도 좋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비고의 '가산시간 포함' 이라고 하시면
연장근로, 휴일근로 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1.5배로 곱한 시간을 기제한다는 말씀이신건지요?
2. 휴일연장근로 의 경우는 그럼 2배일까요?
3. 야간근로가 있는 경우는 따로 구분해서 칸을 추가해야하나요?
4. 월급총액만 기제되어있는데, 연으로 환산하여 연봉총액을 넣지는 않아도되는지 궁금합니다.
목소리에 정감이 느껴져서 그런지 강의 듣는 내내 너무 편안하고 괜히 기분도 좋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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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1. 네, 맞습니다. 가산시간 포함해서 작성하지 않고 실 연장,휴일근로 시간을 기재해도 무관합니다. 이 경우 해당시간대비 가산수당을 곱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2. 휴일연장 중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2배(150%+50%)로 계산합니다.
3. 야간근로시간(22:00~06:00)이 있는 경우 추가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4.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및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월급총액만 기재하더라도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