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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연말정산 부양가족
duddus3722
· 2024-01-31
조회수 902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왕초보 경리입니다.
연말정산 하다가 궁금한점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연말정산 할 때 새로운 부양가족을 추가해서 공제 받을 경우
개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희로 들어가서 인증을 받아야 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부양가족의 인증받기 어려울 경우
공제신고서 작성할 때 그냥 부양가족 추가로 해도 새로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홈택스에서 추가하고 세무사 사무실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제출해야하는건가요?
또한 홈택스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추가 처리 안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세무사사무실에 제출하면 혹시 세무사사무실에서 처리를 해주기도 하나요? 세무사 사무실에 못 물어볼 상황이어서 여쭤봅니다,,ㅜㅜ답변해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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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글
캡틴 김현주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에 대해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여부
-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 적용은 홈택스 등록 여부와 무관합니다.
- 즉, 홈택스에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해놓으시지 않아도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 자료 제출
-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들을 세무사무소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①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현실적으로 근로자분께서 작성이 어려우신 경우 아래의 서류들만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②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③ 부양가족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④ 부양가족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 외의 자료(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으신 경우에만 해당)
2월까지 연말정산으로 인해 바쁘실텐데 아무쪼록 위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려하는데
세무사님 말씀으로는 소득,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홈택스 동의 여부는 무관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위의 두번째 사진처럼 홈택스에서 그냥 부양가족 추가를 하게 되면 그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인적공제)부분이 공제신고서에 올라오게됩니다. 그 공제신고서를 세무사사무실에 제출하게 되면 그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말고 인적공제만은 받을 수 있게되나요? 세무사 사무실에 아무 자료(주민등록본,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하지 않게되는 경우입니다. 너무 기초적인 질문인데 어디에도 물어보지 못할 상황이어서 세무사님께 여쭤봅니다ㅠㅠ
예를 들어 직원이 어머니(만 60세 이상)를 부양가족으로 새로 등록하시려 하는데
홈택스상 부양가족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부분에 대하여 어머니의 인증(휴대폰인증)등이 어려워
어머니의 기본공제만 받고싶어하십니다. 그래서 세무사사무실에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없이
부양가족 추가등록만으로 공제신고서 인정공제부분에 입력되는데
그 공제신고서로 기본공제가 인정되는지에 대해 문의하신 부분입니다. 가능한걸까요?
정리되지 않는 질문이어서 죄송합니다..
세무사님께서 부양가족 자료 제출을 세무사사무소로 제출하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부양가족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홈택스상 부양가족을 등록해야 뜨는게 아닌가요?ㅠㅠ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관련하여 추가로 질문해주셨는데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에선 종종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기 어려운 경우 해당 내용을 세무대리인께 전달하신 후 소득공제신고서(즉, 어머님의 성함 및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귀사 세무대리인께서 소득공제 신고서상의 어머님 정보를 보시고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하실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세무.회계업의 특성 상 누군가의 돈과 직결되어 있는 업종이다 보니 추정보다는 확실한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확실한 피드백을 주고 받으실 수 있으면 duddus3722님께도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은 2월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