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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통상임금계산시 소정근로시간 관련하여

kiscoh · 2024-01-19
조회수 801

매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근무를 하고, 토요일2,4주를 제외하고 4시간씩 근무를하였다.월급으로 300만원을 받은 경우 시급은?

관련하여 질문듣립니다.

기본 209 +

연장 4*4.345-8시간*1.5 = 14.07

 

209+14.07= 총 소정근로시간

223.07

300/223.07=13448원

 

위 요게 답인데요

 

여기서 연장구할 때

연장 4*4.345-8시간*1.5 = 14.07 이렇게말고

격주니깐 4*4.345/2 *1.5 = 13.035

 

격주니까 나누기2로하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없을까여??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4-01-19
말씀하신 방법은 격주 토요일 근무시 계산 방법입니다. 문제에서 '토요일 2,4주를 제외하고 4시간 씩 근무'하였다는 내용은 월 토요일 2회 휴무 계산 방법을 묻는 내용이므로 격주 토요일 휴무와는 계산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