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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통장정리

곱창러버 · 2024-01-17
조회수 921

강의에서 적격증빙이 미비한 경우 통장내역에 있는 비용이 세무사사무소에서 부인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아도 비용인정가능한 소액 같은 경우에는 증빙이 없어도 인정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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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신예진 세무사 · 2024-01-18
안녕하세요. 신예진 캡틴입니다:)
비용 부인은 세무사무소가 아닌 세무당국에서 하는 거라 이점 참고 부탁드리구요,
비용인정가능액은 강의에서도 설명했는데 건당 3만원 이하의 거래액은 가능합니다. (접대비 경조사비의 경우 건당 20만원- 이건 경조사 특성상 적격증빙이 있을수 없으니 청첩장 부고장은 있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성장하는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