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강사답변

1년초과 2년 미만자의 연차휴가일수

정재윤 · 2022-12-06
조회수 1,687

관련 강의 : 알아두면 정말 쓸모있는 연차휴가 총백과사전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2. 1년 초과 2년 미만자의 연차휴가일수
안녕하세요 김우탁 노무사님,
강의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 강의(1년 초과 2년 미만자의 연차휴가일수)를 듣다 보니 남은 3개월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최근 대법원에서 1년 초과 2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내용을 들은적이 있어서 강의를 듣다 혼란이 와서 ^^;; 질문드립니다.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2-12-07
안녕하세요~ 1. 질문주신 26일의 근거는 (1)1년미만의 기간에 11일 (2)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합산일수 입니다. 본 강의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예를 들어) 1년 3개월일 때 (1년을 초과하는) 3개월에 대해서는 월단위 연차(3일)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