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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납부기준과 요율기준 차이

글로비택스 · 2023-12-19
조회수 696

관련 강의 :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1. 4대보험 고지 & 납부의 모든 것 (2)
안녕하세요.
납부기준이라는 게 사대보험공단에서 고지 되는 내용을 급여 대장에 포함 시켜서 작성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납부기준이 상세산출내역을 확인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급여 변동액이 적은 경우 요율 기준을 많이 쓴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납부기준일 때 200만원 신고 한 걸로 공단에서는 알고 있으니까 일정한 고지금액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누구 입장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가요?
오히려 요율 기준으로 회사가 계산 할 때 인센티브 같은 것도 고려해서 250만원 등으로 계산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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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신효진 세무사 · 2023-12-19
네~ 맞습니다. 납부기준이 고지서상 금액입니다.
고지서상은 총 사업장의 보험료 합계만 기재되어있어요.
원장님이나, 직원별로 각각 인별 고지내역은 따로 기재되어있지 않아요.
납부기준으로 하는경우 신입의경우 입사당시 신고한 보수월액, 기존직원의 경우 작년 연말정산 후 신고한 보수월액 기준으로 납부되고 있어 당해연도 연말정산 후 보험료가 재산정되는데
보통 별 특이사항이 없다면 기중에는 변동이 없다가 내년 4월쯤 정산분 확인해서 급여대장 반영합니다.
만약 직원이 두루누리 지원금 등을 받는다면 개인별 산출내역을 확인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