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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납부기준과 요율기준

Lv.2 · 2023-12-09
조회수 606

관련 강의 :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4. 직원 관리업무 Flow 빠르게 톺아보기 (2)
2. 
4대보험 납부기준에서
작년 보수총액 기준으로 4대보험이 정해진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요
 
취득신고시 근로자가 앞으로 받게될 과게급여를 보수월액으로 넣는데 
그러면 당해 기준으로 당해에 4대보험을 공제하는 것 아닌가요? 
 
3.
또한 제가 실무에서 
국민연금만 국민연금 EDI에서 국민연금 고지내역 금액을 확인해서 
임금명세서에 넣고
건강보험은 제가 직접 3.545% 곱해서 계산하고
고용보험은 세무사랑에 자동계산된 금액을 제가 직접 확인해보는 방식으로 4대보험을 계산 했었는데요
 
국민연금 말고도 
건강, 장기요양, 고용보험도
각 공단 싸이트에서 고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나요?
 
제가 했던 업체들이 요율기준 사업장 이었던 건가요?
 
 
4.
원천세의 개념이 원래 세금선납개념 인가요?
 
(소득세법 원론 책에 있을 것 같은 내용인데 
제가 자격증 공부만 해서 원천세의 개념이 원래 세금선납개념인지 처음 들어서요)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인데 
1년치를 미리 하거나 나중에 한꺼번에 하기 어려우니
매달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하는 것 자체가
1년이 끝난뒤 결정된 1년 동안의 세금에 대해 
먼저 납부하는 개념 이었던 건가요?
 
 
5.
종소세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은 사람만 종소세 신고납부 대상자들인건가요?
(종소세 납부 업체들을 따로 파악하지 않고 그냥 신고 안내문을 받았는지 여부로 파악하면 되나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신효진 세무사 · 2023-12-13
2. 공단에 사대보험을 납부한 기준으로 월급에 반영해서 공제하고 있다면 계속근로자 기준 작년 보수총액 신고한 기준으로 납부한 것으로 정산과정을 거칩니다.
처음 입사할때는 앞으로 그 직원에게 줄 기본급을 보통 신고하는데 인센티브가 나가거나 하는 경우에는 추가 정산이 발생하고 입사시 신고한 금액과 동일하다면 정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국민,건강,고용 모두 인별 고지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만 납부기준, 나머지는 요율 기준으로 하신듯 하네요~

4. 선납개념 맞습니다.

5. 안내문은 도움을 주려고 만든거지 절대적인건 아니라서요. 본인이 실제 소득이 있었다면 신고해야합니다.
보통 지급하는 회사가 깜빡하고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하는 경우 안내문에 안뜨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