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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하도급 원가계산서 작성
잘하자!
· 2023-11-22
조회수 1,152
관련 강의 : 건설업 노무 빌드업! 실무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실전 노하우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7. 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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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이 아닌
미승인하수급인 하도급계약시 (저는 원도급이에요)
하도급공사 원가계산서에 고용,산재보험료는 없이 작성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건강.연금은.. 어떻게 처리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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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글
질문 주신 요지는 미승인하도급 계약시 원가 내역서에 고용산재보험료와 건강 연금보험료를 반영하는 질문이십니다.
1. 고용산재 보험료
- 원도급공사 - 당연 적용 / 승인받은 하도급 공사 - 승인받은 보험만 적용 / 미승인 하도급 / 미적용
- 위의 정리된 것과 같이 미승인하도급 공사의 원가계산서에서는 고용 산재보험료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 다만, 일부 건설회사에서는 고용보험료가 계상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사항으로 반영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승인 하도급 공사의 고용보험료 반영 된 경우
첫 번째 :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부담금과 사업주 부담금으로 각 50%씩 부담합니다.
여기서, 사업주 부담금은 해당 현장의 원수급인이 사업주입니다.
근로자 부담금은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승인 하도급사는 근로자에게 보험료 공제하고 공제한 금액(예수금)을 원도급사에 줘야 합니다.
원도급사는 미승인 하도급사에서 받은 근로자 고용보험료(예수금)에 사업주 부담금을 더해서 매년 3월 신고 및 납부 합니다.
정리하자면, 미승인 하도급 업체는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공제 후 해당 금액을 원도급사에 지급합니다.
공사 정산 할 시에는 공사에 대한 원가계산서의 모든 금액을 원도급사에서 받고,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금(예수금)을 원도급사에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 주고 받고 하는 상황인것 입니다. 정산 시 복잡해지는 것 때문에 미승인 하도급 공사에 고용보험료를 반영해서,
해당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부담금(예수금)으로 갈음하여 정산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두 번째 ★ 위와 같은 사항이 아닌데, 미승인 하도급공사에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가 있다면 잘 못 된 원가계산서입니다.
조건 하나 ! 공사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건강연금 무조건 반영입니다.
1개월 미만 공사는 건강연금 보험료 반영 안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