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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사회보험 취득신고시 보수월액 잡을때 문의

김무영 · 2023-11-11
조회수 1,299

관련 강의 :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 직원 입사부터 퇴사까지 흐름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강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사회보험 취득신고 시 보수월액 잡을때
과세대상급여를 입력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때 
비과세 식대 20만원 등을 제외한 
과세대상 기본급을 잡나요
아니면 과세대상 기본급 + 과세대상 각종 수당 까지 잡나요?
 
보수월액을 한번 입력하면 
고정이 되는것 같던데
(그리고 보수월액 * 사회보험요율% = 대로 사회보험공제를 하고요)
 
과세대상 기본급은 매월 고정이지만
과세대상 수당은 매월 바뀔텐데
 
보수월액을 과세대상 수당까지 잡는 건가요?
헷갈립니다 
·
2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신효진 세무사 · 2023-11-13
최초입사할때 지급하기로 한 과세급여를 보통 취득신고 할때 보수월액으로 신고하고.
매년 연말정산 후 1년동안 과세금액 평균금액을 보수월액로 신고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신고했던 기준보수월액으로 납부했던 건강보험과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국민연금은 소급정산하지않고 업데이트만 되구요 건강과 고용은 소급 정산합니다

강사답글 캡틴 신효진 세무사 · 2023-11-13
세금도 간이세액표로 떼고 연말정산을통해 세금을 정산하는것처럼
사대보험도 매월 납부고지되는 보험료와 매년 다음해3월 보수월액 신고금액과 비교하여 정산하는 구조이고 중도퇴사자는 퇴사할때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