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성장왕
  • 1 Lv.2 datom
  • 2 Lv.3 2024pcm20105
  • 3 Lv.1 2024pcm20106
  • 4 Lv.4 예은
  • 5 Lv.4 뽀글이
커뮤니티 활동왕
  • 1 Lv.2
  • 2 Lv.1 shuri
  • 3 Lv.1 kang
  • 4 Lv.1
  • 5 Lv.1 채치윤
와캠퍼스 금주의 열공왕
  • 1 Lv.2 datom
  • 2 Lv.3 2024pcm20105
  • 3 Lv.1 2024pcm20106
  • 4 Lv.4 예은
  • 5 Lv.3 hha061024
베스트 캡틴
  • 1 캡틴 이규상 세무사
  • 2 캡틴 김성호 캡틴
  • 3 캡틴 신효진 세무사
  • 4 캡틴 김현주 세무사
  • 5 캡틴 김조겸 세무사
돌아가기
강사답변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Lv.1 chlalswjd523 · 2023-11-07
조회수 699

관련 강의 : 병의원 기장업무의 핵심! 매출을 잡아라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2.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1)
12강 강의내용 중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는 과세매출에 대해서만 적용인가요?
 
그러면 면세사업자인 병원은 10만원 이상이여도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가 없나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신효진 세무사 · 2023-11-07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는 과면세 불문 적용대상입니다.
환자 수납분에 대해서만 적용도 아니고 전체 진료비 기준입니다.(보험매출인경우 공단에서 수령하는 금액까지 포함한 기준으로 10만원 판단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