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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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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질문있습니다.
혤미7046
· 2023-11-02
조회수 1,177
관련 강의 : 나의 부가가치는 지금부터!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1. STEP 3 : 매입매출전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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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맡은 거래처 중
카드가 변경되어 10월에 홈택스 등록하였고
누락된 1-9월분 수기입력 중인데 이런 경우는 카드 종류를
일반 카드로 하나요 사업용 카드로 하나요?
캡틴 김현주입니다.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늦게 등록하였을 경우 처리 방법에 대해 질문해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해당 문제는 회계 프로그램과 홈택스 시스템을 고려했을 때 아직까지 명확한 처리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처리했던 방식과 대응 방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용 카드와 일반 카드의 차이
- 부가세 신고서 작성 시, 사업용 카드와 일반 카드의 처리 방법에 대한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용 카드 : 신용카드등수령명세서에 총 건수, 총 공급가액, 총 세액으로 기재됨(즉, 합계로 기재)
- 일반 카드 : 신용카드등수령명세서에 한 건 한 건 상세 내역으로 기재됨
2. 원칙적인 처리 방법
- 국세청 입장에서는 등록되지 않았던 기간(1~9월)의 내역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를 받는 상세 내역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1~9월분은 일반 카드로 상세 내역이 기재되고, 10~12월분은 사업용 카드로 합계 내역으로 기재가 되도록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3. 회계 프로그램과 홈택스 시스템으로 인한 어려움
- 그러나, 하나의 과세기간(ex. 7~12월) 안에서 동일한 카드를 나눠서 처리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 만약 전부 사업용 카드로 처리한다면, 홈택스에서는 국세청에서 수집한 자료보다 공제세액이 크다고 경고 문구가 뜨고
- 전부 일반 카드로 처리한다면, 해당 카드 번호는 국세청에 사업용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경고 문구가 뜨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2가지 처리 방법 모두 리스크가 있습니다.
4. 저의 처리 방법
- 따라서, 저의 경우에는 '리스크가 더 적은' 일반 카드로 처리를 해왔습니다.
- 왜냐하면, 전부 사업용 카드로 처리할 경우 국세청에서 수집하지 않은 기간(1~9월)에 대해 '총 합계' 내역으로만 기재되기 때문에 추후 소명 요청의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5. 앞으로의 대안
- 만약 가능하다면 다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를 해 볼 생각입니다.
- 프로그램 '거래처등록'에서 2개의 거래처 코드를 생성(ex. 99610, 99611)하여 1~9월은 99610(일반카드), 10~12월은 99611(사업용카드)로 처리
- 이 방법이 전자 신고만 가능하다면, 원칙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리하자면, 명확한 처리 방법이 없는 문제는 '① 리스크가 적고 ② 소명이 가능한 방법으로 처리를 한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혤미7046님 덕분에 저도 다시 한번 정리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네요^^
만약 혤미7046님께서 먼저 5번의 방법으로 처리해보신다면 나중에 꼭 피드백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금 화이팅~!!!
5번내용을 적용해서 이번에 신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