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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부가세신고서 작성문의

coco · 2022-12-01
조회수 1,182

관련 강의 : 우린, 가결산이 아니라 찐(True) 결산한다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7. 부가세 신고 끝나자마자 할 수 있는 일
 안녕하세요.
 부가세신고시 매출금액에 10% 세액부분이 신고서에 나오는데  세액부분을 끝전을 맞추어달라고 하는경우가 있는데 거래처에 요청대로 맞추는게 맞는건가요? 아님 신고서 10% 나오것으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만약 신고서금액에 10% 자동으로 나오는것으로 신고해야한다고 하는경우 거래처에 설명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현주 세무사 · 2022-12-01
숙경님 안녕하세요 :)
캡틴 김현주입니다.

먼저 제 강의를 수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와캠퍼스에 고민을 나누어주셔서 또 한번 감사드립니다.

Q. 신고서 상에는 공급가액 합계액의 10%가 부가세로 뜨게 되는데, 거래처 측에서는 실제 부가세 합계액이 신고서 상에 뜨도록 맞추어 달라고 요청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질문해주셨는데요.

A. 2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ase 1. 신고서와 실제 부가세 합계액의 차이가 소액일 경우

해당 차액은 단수 차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부가세 합계액으로 신고서를 수정하여 작성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Case 2. 신고서와 실제 부가세 합계액의 차이가 소액이 아닐 경우

이 경우는 각각의 매출 세금계산서 중 사업자가 부가세를 잘못 기재하여 발행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가 공급가액의 10%와 차이가 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처에 다시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2가지를 확인해보신 후 각각에 맞게 처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Case 1과 같이 처리하실 경우 부가세 차액분에 대해 세무서에서 수정신고 요청을 하게 될 수 있다는 리스크를 거래처에 안내해주신 후 함께 상의하시어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서 입장에서는 공급가액의 10%가 부가세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이와 차이가 난다는 것에 대해 소명을 요청 또는 수정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숙경님의 고민이 꼭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